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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대장동 항소 포기해도 범죄수익 환수 가능?

2025-11-1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좌영길 팀장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1. 야당은 오늘도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로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. 7800억원을 환수할 길이 끊겼다고요. 맞습니까? <br><br>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총 7800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서 개발정보를 미리 받거나, 사업상 특혜를 받아 챙긴 부당 이득이 7800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,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. <br> <br>항소 포기 시점에서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7800억 원을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.<br> <br>3. 정성호 장관은 부당 이득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면 된다는데, 이건 무슨 얘기에요? <br><br>민사로 받아낸다는 돈, 배임 혐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<br> <br>배임 범죄로 성남시가 본 손해는 검찰이 받아주는게 아니라, 성남시 측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받아내야 합니다.<br> <br>민사 소송을 걸어서 돌려 받으면 된다, 이 말은 '이론상으론' 틀리지 않습니다. <br><br>4. 이론상으론 틀리지 않다, 그럼 현실은 다릅니까? <br><br>네 이유를 설명 드리면요. <br> <br>검찰은 민간 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대장동 개발이익을 489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죠. <br> <br>민사 소송에선 소송을 낸 쪽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. <br> <br>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형사 재판으로 피해액이 정해질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도 피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<br> <br>4-1. 성남시도 이번 항소 포기에 한마디 했다면서요? <br><br>네, 방금 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도 입장을 냈는데요. <br><br>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"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생겼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형사재판을 토대로 손해액을 계산하려고 했는데,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. <br> <br>5. 오늘 정성호 장관은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해 놨다고 하던데요? 이건 뭡니까? <br><br>이것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받아내긴 어려운 돈인 건 마찬가집니다. <br> <br>오늘 정성호 장관은 "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했다"고 했는데요. <br> <br>정확히는 몰수가 아니라 동결 조치된 금액입니다.<br> <br>대장동 민간업자 중 가장 지분이 큰 김만배 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2000억 원 정도를 잡아 놓은 건데요. <br> <br>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2심에서도 뇌물 약속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동결조치는 풀립니다. <br> <br>김만배 씨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. <br> <br>6. 그럼 대장동 민간업자들, 형을 살고 나오면 돈은 수중에 남는 거에요? <br><br>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가 판단한 추징금은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. <br><br>'뇌물약속 혐의'로 추징하라고 한 액수인데요. <br> <br>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추징액은 473억보다 줄어들 순 있어도 늘어날 순 없습니다. <br> <br>결론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은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, 실제로 국고로 환수되는 돈은 473억원이 최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> <br>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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